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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임원 결격사유 게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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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-01-20 13:53:50
과천시테니스협회 선거규정 13조 4항에 의거하여 아래 협회 정관 제26조 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게시 합니다.

제26조(임원의 결격사유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(테니스협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)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
6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7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8. 대한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․도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, 시・군체육회, 시・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 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9. 대한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․도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, 시・군체육회, 시・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, 승부 조작, 폭력‧성폭력, 횡령, 배임, 편파판정으로 대한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․ 도 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, 시・군체육회, 시・군종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)
10. 대한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․도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, 시・군체육회, 시・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 등의 비 위,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11. 대한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․도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, 시・군체육회, 시・군종 목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 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12. 테니스협회와 관련된 사업체의 임․직원
13. 국회의원
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회원종목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④ 테니스협회의 임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회원종목단체, 시․도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,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대한체육회, 회원종목단체, 시․도체육회, 시․도종목단체, 시・군체육회, 시・군종목단체,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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