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과천시립테니스장 코트 사용 및 정기대관 목적으로 가입요청 금지
제6조(회원)
① (회원)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단체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
절차를 마친 후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회원으로 한다.
1. 단체에는
과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회원 1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어야 한다.
단, 2025년 1월 11일 현재 기가입된 단체는 예외로 한다.
2. 1호의 인원은 가맹단체 간 중복 인원은 제외한다.
3. 1호와 2호의 조항을 갖춘 단체를 준가맹단체로 인준 후 1년 동안의 대회 참여도(협회장 기, 시장기 단체전)를 평가한 후
가맹단체로 승인한다.
② (회원의 의무) 본 테니스협회의 회원은 본 협회의 규정 및 제 규약과 총회에서 의결된 사 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 협회가
주최 ·주관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 및 클럽회비(가맹클럽 비 100,000원)를 연초에 납부하여야 한다.
③ (제명) 제1항과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 다. 단. 대상 단체는 의결권을
가질 수 없다.
제출서류 및 기한
1. 가맹단체 신청서 공문 1부
2. 단체 정관 1부
3. 회원명부(꼭! 아래 양식에 기재) 1부
4. 1월 3일(토)까지 협회사무실 제출
20 년 월 일 현재
( )클럽회원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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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명 |
협회회원ID |
생년 |
전화번호 |
주소 |
직책 |
| 1 |
홍길동 |
abc1234 |
예)1950 |
예)010-※23※-※78※ |
예)과천시 별양동 |
회장 |
| 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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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 과천시 중앙동 |
총무 |
| 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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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) 관외 |
부회장 |
| 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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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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